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호주유학클럽 데이빗입니다.
호주정부 공식 사이트인 STUDY AUSTRALIA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고용보호관련한 어드바이스 글을 보내와서
학생비자로 현재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하여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의 학업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 호주의 높은 임금도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하며 본인의 생활비는 벌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게 큰 메리트가 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3년 보다 3.75% 오른 AUD $24.10입니다.
단순하게 한화로 환산한다면 대략 21,000원 정도가 됩니다.
한 주에 24시간 맥시멈으로 근무를 한다면 AUD $578.4
그렇게 한달을 한다면 AUD $2313.6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세금을 제하게 되면 실수령금은 계산보다 적어지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씀씀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생활비 충당은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아시다 시피 호주에 학생비자로 학업을 하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2주 48시간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물론 방학때는 시간 제한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함에 있어서 노동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된다면
유학생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한다고해서 학생비자가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낮은 임금을 받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면
1. 근무시간, 급여명세서, 고용주와의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하여 문서화 해두세요.
2. Fair Work Ombudsmen(FWO) 에 연락하여 무료로 조언을 구하세요.
www.fairwork.gov.au
익명이 편하다면 익명으로도 컴플레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법적 해결보다는
일단 고용주와 이야기를 나눠보는게 선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래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용주가 본인에게 법적 근무 시간을 초과하거나
비자 만료일을 넘겨 일했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다면?
- 물론 그런식으로 본인 스스로도 불법을 저지르면 안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고용주는 당연히 협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협박을 받게된다면 FWO에 보고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긴 비자 컨디션과는 별개의 일이니
비자 컨디션 위반에 대해서는 따로 비자법
절차에 맞게 처분을 받으시게 되겠지요
2. 직장에서 퇴사 후 못받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 급여 지급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WO는 남은 급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만약 고용주가 내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었다면 ?
- 연금은 은퇴를 위해 수입의 최소 비율을
연금기금에 넣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에 호주를 떠날 때 이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연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호주 세무청(ATO)에 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ATO는 본인을 대신하여 미지급 연금을 조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4. 내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calculate.fairwork.gov.au
해당 사이트에서 임금률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 고용주가 허용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요구한다면?
본인의 비자 조건을 고용주에게 상기시키시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 FWO에 보고하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대학이나 호주영주권에 대한
내용이 아닌 학생비자로 일하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작성해 보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일이지만 사실 포인트가 되는 건
고용주, 피고용주 모두 법으로 정해진 건
함께 지키어 얼굴 붉힐 일을
만들지 말자입니다.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꼭 먼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주유학, 호주조기유학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1:1전문상담으로
본인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호주유학클럽 데이빗입니다.
호주정부 공식 사이트인 STUDY AUSTRALIA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고용보호관련한 어드바이스 글을 보내와서
학생비자로 현재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하여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의 학업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 호주의 높은 임금도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하며 본인의 생활비는 벌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게 큰 메리트가 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3년 보다 3.75% 오른 AUD $24.10입니다.
단순하게 한화로 환산한다면 대략 21,000원 정도가 됩니다.
한 주에 24시간 맥시멈으로 근무를 한다면 AUD $578.4
그렇게 한달을 한다면 AUD $2313.6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세금을 제하게 되면 실수령금은 계산보다 적어지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씀씀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생활비 충당은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아시다 시피 호주에 학생비자로 학업을 하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2주 48시간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물론 방학때는 시간 제한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함에 있어서 노동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된다면
유학생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한다고해서 학생비자가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낮은 임금을 받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면
1. 근무시간, 급여명세서, 고용주와의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하여 문서화 해두세요.
2. Fair Work Ombudsmen(FWO) 에 연락하여 무료로 조언을 구하세요.
www.fairwork.gov.au
익명이 편하다면 익명으로도 컴플레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법적 해결보다는
일단 고용주와 이야기를 나눠보는게 선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래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용주가 본인에게 법적 근무 시간을 초과하거나
비자 만료일을 넘겨 일했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다면?
- 물론 그런식으로 본인 스스로도 불법을 저지르면 안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고용주는 당연히 협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협박을 받게된다면 FWO에 보고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긴 비자 컨디션과는 별개의 일이니
비자 컨디션 위반에 대해서는 따로 비자법
절차에 맞게 처분을 받으시게 되겠지요
2. 직장에서 퇴사 후 못받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 급여 지급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WO는 남은 급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만약 고용주가 내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었다면 ?
- 연금은 은퇴를 위해 수입의 최소 비율을
연금기금에 넣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에 호주를 떠날 때 이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연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호주 세무청(ATO)에 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ATO는 본인을 대신하여 미지급 연금을 조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4. 내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calculate.fairwork.gov.au
해당 사이트에서 임금률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 고용주가 허용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요구한다면?
본인의 비자 조건을 고용주에게 상기시키시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 FWO에 보고하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대학이나 호주영주권에 대한
내용이 아닌 학생비자로 일하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작성해 보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일이지만 사실 포인트가 되는 건
고용주, 피고용주 모두 법으로 정해진 건
함께 지키어 얼굴 붉힐 일을
만들지 말자입니다.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꼭 먼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주유학, 호주조기유학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1:1전문상담으로
본인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