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조기유학을 오신 많은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호주조기유학을 마무리 할때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에서의 학업을 한국의 학교에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5학년 과정을 끝까지 이수했다면
그 이듬해 한국에 돌아가서는 자연스럽게 6학년에 한국학교 입학이 가능해야하는데
여기서 한국의 학교에서 호주에서 학업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으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귀국학생에 대한 학적서류 처리가 간소화되어
외국소재 학력인정 학교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업을 한 경우라면 해당학교에서 발부된 서류만으로도 학력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대학교 입학시에는 적용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하단의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상의 내용 확인하시고요.
첨부된 엑셀파일을 열어보면 호주의 각 주별로 학교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모두 한국에서도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들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대부분의 공립학교, 사립학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학년에 따라 영어센터에서 학업을 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이 기간에 대한 학력인정 여부 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7월 이후에
호주로 조기유학을 오려는 경우에는 학년배정을 두고
학부모님과 교육청 사이에서 많은 의논들을 해나가야 하고
최종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의 승인도 필요하게 되는 등
세부적으로 호주조기유학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이슈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조기유학에는 호주교육전문가의 세심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호주로 조기유학을 오신 많은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호주조기유학을 마무리 할때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에서의 학업을 한국의 학교에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5학년 과정을 끝까지 이수했다면
그 이듬해 한국에 돌아가서는 자연스럽게 6학년에 한국학교 입학이 가능해야하는데
여기서 한국의 학교에서 호주에서 학업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으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귀국학생에 대한 학적서류 처리가 간소화되어
외국소재 학력인정 학교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업을 한 경우라면 해당학교에서 발부된 서류만으로도 학력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대학교 입학시에는 적용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하단의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상의 내용 확인하시고요.
첨부된 엑셀파일을 열어보면 호주의 각 주별로 학교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모두 한국에서도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들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대부분의 공립학교, 사립학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학년에 따라 영어센터에서 학업을 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이 기간에 대한 학력인정 여부 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7월 이후에
호주로 조기유학을 오려는 경우에는 학년배정을 두고
학부모님과 교육청 사이에서 많은 의논들을 해나가야 하고
최종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의 승인도 필요하게 되는 등
세부적으로 호주조기유학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이슈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조기유학에는 호주교육전문가의 세심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