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s비자와 ens비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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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클럽2024-09-12 11:04
안녕하세요, muzinee님.
답변 드립니다.
이론상으로 186 ENS DE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TSS비자에 대해 지불된 비용을 신청인의 사유로 위드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환불이 어려우며, 186비자에 대한 비용을 고용주와 비자신청인이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겠지요.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TSS비자를 진행하셨던 법무사님, 그리고 고용주와 상세하게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론상으로 186 ENS DE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TSS비자에 대해 지불된 비용을 신청인의 사유로 위드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환불이 어려우며, 186비자에 대한 비용을 고용주와 비자신청인이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겠지요.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TSS비자를 진행하셨던 법무사님, 그리고 고용주와 상세하게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졸업생비자(2025년 1월 만료) 캔버라 체류 중이고, 한 고용주 밑에서 풀타임으로 2년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tss 482 비자를 신청해 뒀지만 브릿징비자(unactivate상태)만 받았구요.
가능하다면 3년 경력이 차는 1월에 ENS 186 비자로 변경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고용주가 한번 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82비자를 신청하고 1년 이내에 186비자를 신청하면 비용을 환불해주거나 하는 제도는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