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클럽 공지사항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호주 이민성 학생비자(subclass 500) 공지 사항 전달>
호주유학클럽 공지사항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호주 이민성 학생비자(subclass 500) 공지 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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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화 (+61 2) 926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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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OFFICE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1811호 (강남역 7번출구 옆 하나은행 18층)
안녕하세요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COVID-19 영향으로 인한
학생비자 (subclass 500)
호주 이민성 공지 사항 전달 드립니다.
1) 학생비자 연장
*호주에서 학업을 위한 비자 연장이 필요할 경우 비자 만료일로부터 6주 전에 신청
2) Working 조건
1) 학업이 만료 되면 Unlimited hours 일 가능
2) 석사 리서치 & 박사 과정 Unlimited hours 일 가능
3) 온라인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2주 40시간 이상 일 불가능
★호주에서 현재 대학교 학업 중,
온라인으로 학업중인 학생들은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능하지만
아직 호주 밖에서 있는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반드시 학교와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4) 코스를 디퍼할 경우, 2주 40시간 이상 일 가능
★코스 디퍼 신청의 경우 반드시 학교와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디퍼를 신청하여 풀타임 일을 한다면
학생비자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